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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lifetreecare 24-05-08 13:06 112 0

직원선생님들은 다음의 법정의무교육을 10월까지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노인인권교육
2.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교육
3. 장애인 학대 예방 및신고의무자 교육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6.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7. 개인정보 보호교육
8. 퇴직연금교육
9.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상기교육을 모두 수료후 교육이수 수료증을 행정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생명나무 노인주간 돌봄센터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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